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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개정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52호

 

2006년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2005-5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6.2. 27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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