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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55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시 시·도지사가 지정요청 할 경우 관리권자인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절차의 효율화 를도모하며,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고시에 규정되어 있 는 입주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규정을마련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청년고용 증진시책」에 따라 미성년자도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골자

   가.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자유무역지역 유형별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지정절차를 효율화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입 주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근거규정 마련

   다. 정부의「청년고용 증진 시책」에 부응하여 미성년자도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법정 대 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503-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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