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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6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2005.12.23,법률 제7428호)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가 부과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조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2004.12.28)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 마련(안 제2조의 2 및 제2조의3)


   ㅇ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각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총리지시에 위임토록 하였으며, 대상 공공기관의 세부 범위를 규정함.


  나.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상 확대(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검증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감축실적 등록절차 등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안 제17조의2)


  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한 범부처적인 에너지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다소비부문의 관계부처의 장 등을 구성위원으로 추가하였음(안 제18조의2)


  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에너지진단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


   ㅇ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지정기준(안 제22조), 진단주기(안 제22조의2),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안 제22조의3), 진단비용 지원(안 제22조의5),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2조의6) 등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현 석유환산기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에너지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원별 시료채취에 의한 실제 발열량 분석값을 근거로 석유환산기준을 개정(안 제2조관련 별표1)


  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 미달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이행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의3)


  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의무화 시행에 있어 위임된 사항을 규정


   ㅇ 진단 제외대상 사업자(안 제12조의3), 우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안 제12조의5), 진단기관 지정절차(안 제12조의6) 등


3. 의견제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24,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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