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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66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10일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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