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073
- 담당자서창대
- 담당부서산업재산보호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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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변리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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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3)입법예고안.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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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73호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한변리사회가 등록 변리사 및 법인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화로 변경됨에 따라, 복수단체 설립을 전제로 한 변리사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록변리사 총수의 1/5 이상을 구성요건으로하는 변리사회 설립에 관한 규정 삭제
나.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변리사회 회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둠.
(1)회칙의 제·개정, 임원의 선출, 결산과 예산의 승인 등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2)총회개최시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미리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총회개최 결과를 의사록을 첨부하여 7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변리사회 회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
(1)총회에 부의할 사항,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등은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함.
라. 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변리사회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변리사회 회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1)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함.
마. 회비에 관한 사항,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등은 변리사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함.
바. 변리사회 회칙을 변경할 때에는 인가받으려는 회칙 및 회칙변경이 회칙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신청하도록 함.
사. 변리사회 및 지회 또는 지부설립 신청시 회칙 및 회칙작성에 관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Ⅱ. 의견제출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보내실 곳)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보호팀장)
○전 화:(042)481-5180, fax:(042)472-3465
○E-mail:scd0110@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