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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75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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