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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홍보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8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정책 홍보대행 및 컨설팅”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15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정책 홍보 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에너지정책 홍보대행 및 컨설팅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25일까지

  ○예산한도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 2003.12.26)”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4. 제안서․가격 입찰서 접수일시 및 장소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제안서 6부 및 제안서 수록 CD 1매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1부(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및 당시 제안서 CD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접수기간 : 공고일 부터 2006. 3. 27(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과천청사 3동 509호)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02-2110-5415, cysigo@mocie.go.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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