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083
- 담당자고경인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53
-
첨부파일
시행령입법예고공고문(관보게재)(최종).hwp [26.5 KB]
바로보기
시행령입법예고 전문(최종).hwp [62.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8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50호, 2005년12월23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환경경영컨설팅 육성사업 및 재제조 대상제품의 요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시책을 통보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필요사항에 대해 협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함 (안 제2조)
나. 환경경영컨설팅 사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창업지원 및 홍보, 환경경영컨설팅 정보망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다. 재제조 대상제품 선정을 위해 ‘재제조제품심의위원회’를 산업자원부내에 설치토록 하며, 재제조제품의 품질보증은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토록 함 (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3)
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제조업체간의 기술의 연구․개발분야에서 상호협력 촉진, 제품의 국제환경규제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분석방법 개발 등 대응사업을 구체화 함 (안 제11조의4)
마.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 품질인증시 공장심사 등을 대행하는 품질인증 대행기관 선정 등은 기술표준원장에 위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함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 산업환경과장 전화 02-2110-5134, 팩스 02-2110-5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