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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84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제7750호, 2005년12월23일 공포)과 동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환경경영체제인증 신뢰성제고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사업단 구성․심의절차 등은 산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안 제1조의2)


 나. 환경친화제품생산 촉진기관을 지정,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기준 개발, 유통시스템구축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조의3)

 다.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을 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심의절차․지원방법 등은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안 제1조의4)


 라. 재제조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재제조일자, 재제조사업자명 등)을 규정고, 재제조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며, 품질인증시 공장심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정함. (안 제4조의3 내지 제4조의6)


 마.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정기관이 산자부장관에 보고할 내용을 규정고, 환경경영체제인증 신뢰성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는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함 (안 제8조의2, 제8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 산환경과장 전화 02-2110-5134, 팩스 02-2110-5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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