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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
  • 공고번호2006-086
  • 담당자김희상
  • 담당부서디지털전자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0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86 호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6.3.20 

               산업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  번호 : 제2006-12호

 

2. 허가년월일 : 2006. 3. 20

 

3. 명      칭 : 사단법인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4.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38-8번지

 

5. 대  표  자 : 이규연

 

6. 설립 목적 : 고령친화용품 산업 관련업계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교류를

               강화하고 고령자에 적합한 용품을 개발하여 고령자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일조하며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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