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093
- 담당자이홍열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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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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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93 호
2006년도 중소유통업지원사업 집행계획 공고
2006년도 중소유통업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6월 3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2006년도 중소유통업지원분야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종류) 2006년도 중소유통업지원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 또는 “사업”이라 한다.)의 세부사업(이하 “단위사업”이라 한다.)은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으로 한다.
제3조(사업집행의 위임 및 위탁)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의 집행은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집행사업의 교부기준) 집행사업의 교부기준(이하 “사업 교부기준”이라 한다.)은 [별지 1]와 같다.
제5조(사업집행지침 수립 및 변경승인) ① 사업집행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교부기준을 근거로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국고보조사업 세부집행지침(이하 “사업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집행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조(사업계획 교부결정 및 변경 승인) ① 사업집행기관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교부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 승인 신청서는 [별지 2]과 같다.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사업추진상황 및 완료보고) ① 사업집행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분기(4/4)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매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집행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비 완료실적 등에 관한 사업완료상황을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등) ① 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예산회계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기관의 장이 정한 사업집행지침에 의한다.
제9조(보칙) 국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 공고가 시행된 날부터 시작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