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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0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완료 후에는 감리완료보고를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2005.12.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절차, 공사감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학력․경력의 허위신고, 전력기술 증명서의 대여 및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해당 경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2)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

  4) 통합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할 때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통합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5)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수행할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방법 및 절차,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 규모 및 대상을 정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에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2)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따른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 신설)

  3)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필요한 경우, 설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용역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그 용역의 현황, 자료 등을 단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4) 시․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안 별표 1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72, 전송 02-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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