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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10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완료 후에는 감리완료보고를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2005.12.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절차, 공사감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학력․경력의 허위신고, 전력기술 증명서의 대여 및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해당 경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2)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

  4) 통합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할 때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통합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5)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시․도지사)가 수행할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방법 및 절차,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 규모 및 대상을 정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에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2)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따른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 신설)

  3)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필요한 경우, 설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용역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그 용역의 현황, 자료 등을 단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4) 시․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안 별표 1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72, 전송 02-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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