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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112호


6.7급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우리부는 산업 및 자원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년  4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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