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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134호


입  찰  공  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2.

산업자원부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ㅇ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26일까지

 ㅇ예산한도액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 2003.12.26)”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4. 제안서.가격 입찰서 접수일시 및 장소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제안서 6부 및 제안서 수록 CD 1매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1부(유사용역 계약서 사본 및 당시 제안서 CD제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ㅇ 접수기간 : 공고일 부터 2006. 5. 15(월) 18:00까지

 ㅇ 접수장소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총괄팀(과천청사 3동 513호)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개발총괄팀(☎ 02-2110-5433, shin@mocie.go.kr)로 문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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