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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전기산업 투자조합 운용주체 선정공고
  • 공고번호2006-129
  • 담당자이재식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5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29호


전력․전기산업 투자조합 운용주체 선정공고


2006년도 전력․전기분야 전문 투자조합 운용주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4

산업자원부장관



1. 투자조합 결성 개요

 ㅇ 출자규모(정부 및 한전 등 공기업) : 총 264억원(조합당 132억원)

 ㅇ 조합 결성목표 : 각 25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조합 2개 결성

 ㅇ 선정 기본조건

   - 조합 존속기간 : 7년

   - 조합 존속기간 중 조합결성액의 80% 이상을 전력․전기분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

 ㅇ 지원자격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2. 선정배제기준


 ㅇ 업무집행조합원의 법령위반 또는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합운영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기결성한 조합들의 미투자잔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3. 주요 출자조건

 ㅇ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 비율 : 10% 이상

 ㅇ 우선손실충당 :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결성 총액의 일정비율을 우선 충당하고, 잔여손실금은 전 조합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ㅇ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ㅇ 관리보수

   - 조합 결성 후 3년까지는 출자금 총액의 2.5% 이내 신청

   - 3년부터 해산시 까지는 투자잔액의 2.5% 이내 신청


 ㅇ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 IRR 7%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신청


 ㅇ 투자 의무비율 : 결성 3년이내 결성금액 60%이상 투자


 ㅇ 기타 :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에 개별통지


4.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사(서류) → 2차 심사(발표) → 최종선정


 ㅇ 선정기준 : 조합 운용능력, 운용 실적, 운용 계획, 민간 출자 규모, 관리․성과 보수율, 우선손실충당비율 등 종합평가


5. 접수 일정 

 ㅇ 투자조합 신청 접수 : ‘06. 5. 4(목) ~ 5. 23(화)


6. 기타


 ㅇ 지원방법 : 제안서 양식(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 www.etep.re.kr 참조)에 의거 제안서 총8부를 작성하여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 까지 제출


 ㅇ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이후에도 선청 취소


7.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02-2110-5474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02-6007-0379


 ㅇ 접수처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기술기획팀

  (137-86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오피스텔 2층, 홈페이지 : www.etep.re.kr )




산업자원부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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