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140
- 담당자심균택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7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140호
전기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 등으로 전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국민(주거용 시설)의 전기사용상의 애로 발생시 전기안전공사가 신속히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상주제도를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전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제 1항 제5호 내지 제12호 신설)
(2)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 및 전기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의 대통령령에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15조, 제 16조)
(3) 다중이용시설 중 자유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안 제66조의2)
(4) 재난 우려시설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대상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상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주거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전기안전공사가 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6조의3 신설)
(5)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완화함(안 제73조 제 3항)
(7)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시의 행정처분을 등록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6)
(8)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의 사업장 또는 이들이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3조의8 신설)
(9) 전기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사후관리 등 전기안전공사의 수행사업을 추가함.(안 제 78조)
(10)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96조의3)
(11)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변경등록 사항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록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45, 전송 02-503-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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