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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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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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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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9년도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일 : 1999. 2. 22.
소관과 :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49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를
제외한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과 석재자원 개발부문의 1999년도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2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1999년도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99.예산액 보조대상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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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1,106,000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자
나.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687,000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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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93,000
2.보조기준
가.보조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
개발계획을 신고한 자.
○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 이라 한다.)
나.보조대상 사업비
(1)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황파악과 경제성있는 광량확보 및 개발기초자료
획득을 위해 시행하는 시추등 공사형태의 탐광조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
의 비용
- 시추작업부 인건비등 직접 및 간접노무비
- 시추비트 등 직접 및 간접재료비
- 전력비,운반비,기계손비 등 경비
- 세금,공과금 등 일반관리비
- 기술료 등을 감안한 적정이윤(외부용역시만 적용)
- 광진공이 사업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지검사의 소요비용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해외자원개발 투자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 또는 타당성조사
와 공사형태가 아닌 탐광조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
- 조사자 인건비 등 직접 및 간접노무비(외부용역시만 적용)
- 조사소모품 등 직접 및 간접재료비
- 현지조사비,조사장비 등의 감가(감모)상각비 등 경비
- 세금,공과금 등 일반관리비
- 기술료 등을 감안한 적정이윤(외부용역시만 적용)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2)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 광물자원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자료구입비, 자료번역비,
위탁조사비, 발간비, 데이타베이스구축비, 현지조사비
○ 해외사무소 운영경비
○ 광물자원관련 지원인력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및 기술개발
비용
○ 투자정보가 입수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능성의 사전판단을 위해 실시
하는 광산조사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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