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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144 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5. 19.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역혁신주체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마련으로 기술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참여대학의 사업비 출연 근거 마련,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에 대한 면제 등을 통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기능 활성화(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1) 지역혁신사업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지역내 거점기관 부재로 정책 수요층의 혼란, 효율적 역할분담 및 연계 부족, 인프라 활용도 저조 등 제도적 문제를 표출함.

    (2) 산업기술단지가 혁신주체간 협력체계의 구축, 지역발전전략 수립, 기술이전 거점 등 지역혁신의 지역내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함.

    (3) 수요자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적인 혁신주체간 역할분담, 네트워킹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혁신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됨

   나. 산업기술단지심의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1) 산업기술단지의 지역거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역혁신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심의할 심의기구가 필요함.

    (2)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산업기술단지의 신규 지정, 관련 지역혁신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중요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산업기술단지 심의회를 설치.운영함.

    (3) 산업기술단지 사업을 포함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결정이 기대됨

  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마련(안 제8조)

    (1)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공장등록이 제한되어 기술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2)「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내 건축물 제한을 배제하고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마련함.

    (3)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일부 부담금에 대한 면제(안 제16조)

    (1)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부담금의 면제 필요

    (2) 산업기술단지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여 사업비의 효율적 활용 및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 도모

   마.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 마련(안 제17조, 제18조)

    (1)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명확한 현금출연 근거 미비로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저해

    (2) 대학이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현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대학이 기술적 기여와 함께 적정 수준의 재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균형발전정책담당관, 전화 2110-5593, 팩스 2110-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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