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148
- 담당자하윤호
- 담당부서유전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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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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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48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측량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국내 대륙붕의 광구좌표를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고 해저광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해지역에 탐사권의 설정 출원이 가능하도록 해저광구를 신설하여 외국의 국내대륙붕 유전탐사 참여를 유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상의 해저광구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의한 해저광구좌표로 전환
나. 동해 심해지역에 대한 유전탐사 및 탐사권의 설정 출원이 가능하도록 해저광구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유전개발팀장, 전화(02)2110-5528, 팩스(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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