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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정정
  • 공고번호2006-160
  • 담당자위성인
  • 담당부서금융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3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60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공고정정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54호(2006.5.26)로 공고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6년 6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1. 게재된 내용

  ㅇ출연의 방법 및 시기

    -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재단 및 연합회에 출연함


1. 정정한 내용

  ㅇ출연의 방법 및 시기

    -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재단 및 연합회에 출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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