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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63호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7862호, 2006.3. 3. 공포, 2006. 9. 4.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정계량제도 관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실량표시상품의 유통형태를 고려하여 대상품목을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품별 허용오차 범위도 개선

  ○계량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료분야에서 국내·외 의료분야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보조잠정단위인(수은주밀리미터 (mmHg))를 용도를 한정하여 사용을 허용

  ○계량기 증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증명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력기준을 신설

  ○형식승인 민간위탁에 따라 형식승인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업무정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나.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안)

  ○형식승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형식승인의취소, 형식승인 번호표시의 사용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업계의 수준,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지정 요건을 완화

  ○자기적합성 선언요건, 실량검사기준 및 적합성 확인기관 지정절차 등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표준품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표준품질과)

○전화번호:02-2110-5193

○팩스번호:02-503-9488

○이메일:mars1080@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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