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6-166
  • 담당자신훈묵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조합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2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6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06.4.28 공포,‘06.7.29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 명칭변경, 협동조합의 복수설립 허용 및 사업조합 업무구역 폐지, 임원의 명칭변경 및 활동하지 않는 조합 및 단체에 대한 휴면제도 도입 등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합의 분할시 영위업종 중복금지 규정 삭제

   (1)법률에서 동일 업무구역·동일업종의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조합의 분할시 영위업종 중복금지 근거규정을 삭제함.

   (3)동일 업종의 복수조합 설립 허용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해져 협동조직 활성화가 예상됨.

  나. 휴면조합 단체에 대한 조사 통지방법 구체화

   (1)법률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 휴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휴면조합 단체 결정 세부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주무관청이 직권조사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제97조에 의한 결산관계 서류 미제출, 법 제98조에 의한 보고의무 미 이행, 조합원수 또는 회원수가 법정 발기인수에 미달, 회장 이사장 단체 대표 상근이사가 6월이상 공석인경우,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로 하고, 주무관청은 조사를 중 앙회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3)휴면조합 단체 제도는 조합(단체)운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중앙회나 연합회의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전화 042-481-4585, 팩042-472-7932,e-mail slpark@smba.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