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167
- 담당자신훈묵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조합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2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6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06. 4.28. 공포,‘06.7.29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 명칭변경, 활동하지 않는 조합 및 단체에 대한 휴면제도 도입등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 개정(‘05. 1.28.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설립인가 서류 제출시 신청서 완화
(1)조합설립인가 신청서“3통”을 2통”으로,결산보고서“2통”을“1통”으로 함.
나. 휴면조합·단체 활동재개 신청절차 신설
(1)영 제20조의4 제6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휴면조합·단체의 활동재개신청 절차를 규정함.
(2)휴면조합·단체가 활동재개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 별지18호 서식을 작성 활동재개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규정함.
(3)휴면조합·단체가 활동재개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 신설
(1)영 제22조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과태료징수절차를 규정함.
(2)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되 납입고지서에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을 기재토록 규정함.
(3)과태료 징수절차 및 이의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라. 중앙회 명칭변경에따라 별지서식내의 명칭수정
(1)별지내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중소기업중앙회”로 자구 수정
마. 조합 및 단체에 대한 휴면제도 도입에 따라별지서식 신설
(1)휴면조합·단체 제도가 도입되면서 활동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활동재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2)휴면조합·단체가 활동재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3)활동재개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 전화 042-481-4585, 팩스 042-472-7932, e-mail slpark@smba.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