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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DME포럼 법인설립 허가
  • 공고번호2006-170
  • 담당자이은효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8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170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 6. 8. 

산업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6 - 28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DME포럼


3. 대 표 자 : 신 상 길


4. 허가년월일 : 2006. 6. 8.


5.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73번지


6. 설립목적 : DME의 연구 이용을 촉진하고 회원 및 학회 상호간 정보교환을도모하여 DME의 기술발전 및 시장육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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