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175
- 담당자박종주
- 담당부서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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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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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5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을 심사청구시까지 유예할 수 있게 하고, 특허출원서의 기재요건을완화하는 등 특허제도를출원인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허제도의 국제화ㆍ통일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
(1)현행 특허제도하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법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워 우수한 발명임에도 강력한 특허권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2)특허청구범위를 심사청구시까지만 제출하면 출원일을 특허출원 당시로 소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되므로 빠른 특허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지고, 또한, 특허권 취득 후의 이용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어, 강력한 특허권 보호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1)현행 특허제도는 발명의 목적ㆍ구성및 효과를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IT, BT,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의 등장과 기술의 다양화ㆍ복잡화 추세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출원서 형식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발명을 상세하고 명확하게설명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에 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인 스스로 최대한 편리하고다양한 표현수단으로 발명을 설명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
(3)특허출원된 발명이 제3자에게 명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명의 보호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다양화
(1)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출원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게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약하고 있음.
(2)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사항은 전적으로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명확히 하기 위해,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서 제외함.
(3)다양한 형태의 특허청구범위 기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다양화에 따른 발명의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 확대
(1)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시 확인대상발명을 잘못 특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점이 있음.
(2)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중인 물품과 동일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개선
(3)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특허절차에 관한 처분의 불복을 특허심판절차로 일원화
(1)특허에 관한 실체심리와 절차심리에대한 불복절차가 행정소송과 특허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관할 문제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2)특허에 관한 절차(출원·등록·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특허심판원으로 일원화함.
(3)특허절차 등에 관한 불복수단을 일원화함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제도활용의 편리성, 신속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9, Fax:(042)472-3470, 이메일:kipopjj@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