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176
- 담당자박종주
- 담당부서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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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6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6호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제출을 심사청구시까지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기재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용신안제도를 출원인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실용신안권의 보호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출 유예
(1)현행 실용신안제도하에서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안자가 자신의 고안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법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워 우수한 고안임에도 강력한 실용신안권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2)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심사청구시까지만 제출하면 출원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소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없는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되므로 빠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지고, 또한, 실용신안권 취득 후의 이용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어, 강력한 실용신안권 보호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1)현행 실용신안제도는 고안의 목적ㆍ구성및 효과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IT, BT,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의 등장과 기술의 다양화ㆍ복잡화 추세에 따라 고안의 내용을 출원서 형식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고안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고안의 목적, 구성, 효과에 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인 스스로 최대한 편리하고다양한 표현수단으로 고안을 설명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
(3)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3자에게 명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안의 보호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것으로 기대됨.
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방법의 다양화
(1)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을 출원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를 제약하고 있음.
(2)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사항은 전적으로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서 제외함.
(3)다양한 형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다양화에따른 고안의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실용신안등록절차에 관한 처분의 불복을 실용신안심판절차로 일원화
(1)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실체심리와 절차심리에 대한 불복절차가행정소송과 특허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관할 문제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2)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출원·등록·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무효처분에대한 불복절차를 특허심판원으로 일원화함.
(3)실용신안등록절차 등에 관한 불복수단을 일원화함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제도활용의 편리성, 신속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9, Fax:(042)472-3470, 이메일:kipopjj@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