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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9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제도로의 전환 등 특허법의 개정(’06. 3.3 . 공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히 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시거절되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유사 민원서식을 통합함으로써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특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원용하고자 하는 서류의 사본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및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함.

  다. 거절결정서에 거절되는 청구항 및 그 이유를 명시토록 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향후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출원인 중심의 예측 가능한 특허행정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481-5391, Fax:(042)472-3470, 이메일:skjwa@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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