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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변경출원서 등을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단일화하는 등 각종 유사 민원서식, 중복기재 항목 등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폐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편의에 따라 계속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 폐합하고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팀장, 전화:(042) 481-5391,Fax:(042)472-3470, 이메일:skjwa@kipo.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4호(우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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