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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185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제유가의 급등세 기조 장기화와 함께 치열한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동해가스전의 개발로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한 아국의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과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자원 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및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 탐사권의 존속기간 분할 설정 등 실무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에 대하여 “유망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광구에 해저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 탐사권 및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바.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


 사.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것으로 봄


 아.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모든 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자신이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장비를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토록 함


 자.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산업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해저조광권자가 보고서 제출의무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때에는 탐사권 및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차.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 한 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유전개발팀장, 전화(02)2110-5528, 팩스(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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