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06-189
- 담당자이동기
- 담당부서기계항공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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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89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호 규정에 따라 동 기관에서 실시하던 승강기 안전검사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를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안전인증기관 지정 공고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 산업기술시험원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ㅇ 지정일자 : 2006. 6. 20
ㅇ 지정번호 : 제1호
4. 안전인증 분야 :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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