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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06-189
  • 담당자이동기
  • 담당부서기계항공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8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89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호 규정에 따라 동 기관에서 실시하던 승강기 안전검사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를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안전인증기관 지정 공고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 산업기술시험원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ㅇ 지정일자 : 2006. 6. 20

 ㅇ 지정번호 : 제1호


4. 안전인증 분야 :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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