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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와 관련,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허가 및 공사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의 열생산시설 신설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2)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의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허가기준 명확화, 해당 지역 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세부 허가기준 고시 등을 규정

  나. 신규 사업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다양하게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도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라. 집단에너지 사업(변경)허가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열원시설의설치에 관한 관할 지자체장 의견 서류를 삭제

  마.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 -2110-5422,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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