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86호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 분야의 시장원리에 따른 에너지사업간 공정경쟁 여건 및 자율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 관련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소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간의 열배관 연계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의 제고를 위해 열 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거래 기반을 마련

  나.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전 공고하여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업자 및 인근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와 소비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

  다. 사업자(사업을 하고자하는 자 등 포함)가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명확하게 규정

  마.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전기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공급규정 중복 인·허가 절차를 개선

  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한 공급규정 공고 방법을 개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게시하거나 영업소 또는 사무소등에 10일이상 게시하도록 개선

  사. 건설비용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 공급규정에 포괄 위임된 규정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그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에 있어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공급과 관련한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또는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실시요건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후변화협약 및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차.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

  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검토 등 업무의 일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22,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