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표시기준
- 공고번호2006-216
-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1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16호
200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바목(2)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의 규격 및 기재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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