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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표시기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16호

    

200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바목(2)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의 규격 및 기재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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