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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215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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