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서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6년 7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