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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3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법률 제7871호, 2006. 3. 3.) 및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 2006. 3. 3.)개정에 의거 변경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이중출원료를 변경출원료로 변경하고, 특허(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됨에 따른 이의신청료를 삭제하는 대신 무효심판청구료를 정하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특허제도와 같은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실용신안심사청구료·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신설하고, 실용신안등록료 납부방법을 특허료와 동일하게 정하는 한편, 발명활성화를 위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이중출원료를 변경출원료로 변경

    (1)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이중출원료를 변경출원료로 변경

    (2) 특허출원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 되고, 특허제도와 통일된 절차 진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나. 특허(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이의신청료를 삭제하는 대신 무효심판청구료를정함.

    (1) 특허(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이의신청료를 삭제하는 대신 무효심판청구료를 이의신청료와 동일 금액으로 정함.

    (2) 특허심사 및 심판의 간소화를 통하여 특허권리의 유효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다.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변경됨에 따라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신설

    (1)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신설

    (2)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오·남용 방지, 출원인의 부담경감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실용신안등록료 납부방법을 특허료와 동일하게 통일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료 납부방법을 특허료와 동일하게 함

    (2) 특허료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등록료 납부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가 줄 것으로 기대

  마.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

    (1) 직무발명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등에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출원을 활성화하고,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제출을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바. 납부안내서 서식 변경

    (1) 현재운영중인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이 2007년 1 월 1 일부터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으로 전환

    (2) 3연지(납부자용, 특허청통보용, 수납은행용) 정보항목을 2연지(납부자용, 수납은행용)로 변경하고 자동수납이 가능토록 2차원 바코드를 부여

    (3) 납부자의 납부편의 제고를 통한 수납률 증대와 정보전달 과정에서 오류발생 위험이 상당부분 제거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 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전 화:(042) 481-5046, FAX:(042)472-3457, 이메일:kyb21@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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