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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4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출원하거나 도·소매점업을 서비스업으로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거래시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상품분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시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던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상품분류의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포괄명칭(General Term)을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제9판 시행에 맞춰 도매점업 또는 소매점업을 서비스업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상품분류 기준과 맞지 않거나 거래현실과 다른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업의 상품류 구분 및 서비스업류 구분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271, Fax:(042)472-3468

    ○이메일:(world@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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