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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5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와 제도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민원서식을 민원인 관점에서 통 폐합하고, 또 서식의 기재항목과 기재요령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등록출원서·분할출원서·분할이전출원서·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서 등을 상표등록출원서로, 대리인선임신고서·대리인해임신고서·대리인사임신고서·대표자선임신고서·대표자해임신고서·대표자사임신고서 등을 대리인·대표자 선임 등 신고서로 단일화하는 등 각종 유사 민원서식을 통·폐합함.

  나. 각 서식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기재 항목이나 기재요령 등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271, Fax:(042)472-3468

    ○이메일:(world@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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