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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및 실용신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6호

  특허등록령 및 실용신안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및 실용신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 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의 개정(2006. 3. 3. 공포)에 따라 하위 규정인 특허등록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전명령 이후 재소명절차를 삭제하여 등록제도의 운영을 신속화하고, 납부자번호로 연차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 중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중복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권, 질권의 경우에만 중복등록된 경우 중복등록을 정리하였으나, 특허권의 경우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규설정등록의 경우에만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납부를 하고 있는 것을 연차등록료도 납부자번호로 납부 가능하도록 확대함.

  라. 특허료 보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으나, 보전명령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이후 1개월의 재소명 절차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하여 절차가 추가로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바, 등록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는 재소명 절차 없이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함.

  마.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Ⅱ. 실용신안등록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심사전 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의 개정(2006. 3. 3. 공포)에 따라 관련규정을 적합하게 정비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히 하고, 연차료 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동법의 하위규정인 실용신안등록령을 법률에 적합하게 인용조문을 변경함.

  나. 실용신안법 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술평가사항의 등록규정을 삭제함.

  다. 실용신안법 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의 등록규정을 삭제함.

  라.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중복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권, 질권의 경우만 중복등록된 경우 중복등록을 정리하였으나,실용신안권의 경우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신규설정등록의 경우에만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납부를 하고 있는 것을 연차등록료도 납부자번호로 납부 가능하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등록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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