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227
- 담당자박성태
- 담당부서고객서비스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7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7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상표등록령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의 개정(2006. 3. 3. 공포)과 특허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인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등록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등록관련 민원서식 중에서 유사한 민원서식은 통·폐합하고 서식의 기재방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 중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다.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중복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권, 질권의 경우만 중복등록된 경우 중복등록을 정리하였으나, 특허권의 경우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Ⅱ.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심사 전 등록제도의 심사 후 등록제도로의 전환,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변경출원제도의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의 전면개정(2006. 3. 3. 공포)과 실용신안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인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실용신안 등록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시행규칙을 개정함.
나.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기술평가제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실용신안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다. 준용규정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Ⅲ.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상표등록관련 민원서식 중에서 유사한 민원서식은 통·폐합하고 서식의 기재방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상표등록제도의 준용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준용규정을 적합하게 개정하여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나.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준용규정을 적합하게 변경함.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Ⅳ.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디자인등록관련 민원서식 중에서 유사한 민원서식은 통·폐합하고 서식의 기재방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한 특허법의 개정(2006. 3. 3. 공포)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디자인권 이의신청 등록제도의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독자적인 이의신청등록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나. 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원부에 이의신청제기 사항을 기재하는 근거규정을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에 신설
3. 의견제출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