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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정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35호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6. 5. 3)으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부착 의무화되고 과징금 산정기준이 현실화(매출액 대비 과징금 금액의 상향)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40호를 개정.공고합니다.


                                                                   2006.  8.  4.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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