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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3호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과정에 걸친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4.28.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산업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환경부·기획예산처 차관, 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제품, 지적재산권 등의 기술혁신성과물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해당 사업기획·관리·평가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에 대하여 분야별로 산업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전파연구소장)이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함.

  라. 신기술 활용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물품의 20%이상을 인증받은 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를 도입함.

  마.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장비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일정 기준단가 이상의 장비 또는 범용성을 갖춘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장비의 활용촉진방안을 추진하도록 함.

  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 등의 윤리경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팀장, 전화:2110-5174, 팩스:507 -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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