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236
- 담당자서기석
- 담당부서바이오나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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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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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6호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9 48호,2006. 4.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이하“생물작용제등”이라 함)를 인체·인수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독소 등으로 구분 명시함.
나.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시 제조목적, 제조량, 폐기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경영책임자의 장치설치 및 인력의 교육참여에 대한 확약이 있는 경우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및 인력교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생물작용제등의 수입은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목적일 경우에 허가하고, 허가받은 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신고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한 날로부터 30일안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2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일정량 미만의 독소를 보유한 자는 신고를 면제토록 함.
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및 보유신고를 한자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면제대상, 정기 및 수시검사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사.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특례 국립연구시설을 국방과학연구소 및 기타 국립연구시설로 하고, 특례시설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을 1000밀리그램 이하로 함.
아. 화학·생물무기 대응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사업과 화학·생물물질 정보체계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생물작용제등 장부 비치의무자에 대해 월별제조량 및 보유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자료요청시 7일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3. 규제영향분석서(내용심사) 주요내용
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나.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심사·실행기록 및 실행여부 확인
다.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허가
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마.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바.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폐지·양도·폐기신고 및 장부비치·자료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바이오나노팀장 전화 02-2110-5665, 팩스02-503 -949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