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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4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세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개편된 교통세의 일부를 이관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전입근거를 마련


2. 주요골자


 가. 개편된 교통세의 3%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전입


 나. 개편된 교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는 늦어도 결산년도 다음 연도까지 정산


3. 의견제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팀, 전화 02-2110-5414, 팩스 02-504-5001, sangho@moci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시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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