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06-255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5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255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 255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