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265
-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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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추천공고안2.hwp [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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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법률 7860호).hwp [2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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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671호).hwp [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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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359호).hwp [4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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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65호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 추천 공고
에너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위원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4
산업자원부장관
1. 추천기관 및 추천자 요건
가. 국가에너지위원회
1) 추천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①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②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③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④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업
⑤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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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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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자 요건 :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촉직위 : 위촉위원 5인
4) 위촉권자 : 대통령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1) 추천기관 : 에너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2) 추천자 요건
① 에너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에너지와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3) 위촉직위 : 에너지정책.에너지기술기반.자원개발 및 갈등관리전문위원회 각 약간명
4) 위촉권자 : 산업자원부장관
2.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가. 추천기간 : 2006.9.7~2006.9.12까지 (접수일 기준)
나. 제출서류
1)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2) 법인(단체) 개요 및 사업계획서(2006년) 1부
3) 추천 사유서 1부(추천자별 300자 이내로 서술)
4) 추천자 이력서 (별첨 서식) 각 1부
다. 제 출 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팀
- 인편 또는 우편 [이력서는 E-mail(cysigo@mocie.go.kr)로 별도 송부]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기타 사항
위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에너지자원정책팀(담당 최영수, 전화 2110-541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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