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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 추천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65호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 추천 공고


     에너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위원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4

산업자원부장관 


1. 추천기관 및 추천자 요건

 

   가. 국가에너지위원회

 

     1) 추천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①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②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③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④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업

⑤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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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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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천자 요건 :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촉직위 : 위촉위원 5인

 

  4) 위촉권자 : 대통령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1) 추천기관 : 에너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2) 추천자 요건

① 에너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에너지와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3) 위촉직위 : 에너지정책.에너지기술기반.자원개발 및 갈등관리전문위원회 각 약간명

 

  4) 위촉권자 : 산업자원부장관


 2.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가. 추천기간 : 2006.9.7~2006.9.12까지 (접수일 기준)

 

  나. 제출서류

1) 법인(단체) 정관 사본 1부.

2) 법인(단체) 개요 및 사업계획서(2006년) 1부

3) 추천 사유서 1부(추천자별 300자 이내로 서술)

4) 추천자 이력서 (별첨 서식) 각 1부

 

  다. 제 출 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팀

    - 인편 또는 우편 [이력서는 E-mail(cysigo@mocie.go.kr)로 별도 송부]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기타 사항

  위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에너지자원정책팀(담당 최영수, 전화 2110-541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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