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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266 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4년 개정당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다목적헬기개발사업이 한국형헬기개발사업으로 변경된 항공우주산업의 주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항공기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의 면제조항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법률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하는 시책사업으로 명시된 다목적헬기개발사업의 명칭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제16조제4항)

나.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 포함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수정하여 기본계획의 체계를 개편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

다.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항공기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 면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기계항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산업자원부 기계항공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706호 우편번호 427-723)

     ㅇ 전화번호 : 02-2110-5624

     ㅇ 팩    스 : 02-503-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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