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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개정(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74호

    

   「대외무역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물품등의 수출입 제한 및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최근 국제 철강 교역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철강재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철강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이에 철강재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물량 등 관련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철강재(HS 10단위기준 83개 품목)를 별표 3(수입제한품목*)에 추가, 붙임 83개의 철강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 30일 전까지 한국철강협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제한품목’이라는 법령상 명칭에도 불구, 도입 취지가 관련 통계의 조기취합이므로 수입에 대한 제한적 효과는 전혀 없음


     - www.aspline.co.kr(KT Net에서 운영하는 수출입 요건 확인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수입 물량․품목 등 기본정보 입력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승인

      *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추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입승인요령으로 공고될 예정


     - 2009.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온라인 사전승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도 없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팀장 또는 철강석유화학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 또는 철강석유화학팀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5316(무역정책팀), 02-2110-5643(철강석유화학팀)

           팩스 02-502-1754(무역정책팀)

           E-mail : j0527h@mocie.go.kr or sumerki@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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