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 공고번호2006-283
- 담당자장홍주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5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8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22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1. 공고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업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기관을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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